법원 "당장 학교 신설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기사등록 2021/12/20 17:23:47

율량사천조합, 9억여원 부과 청주시 상대 패소

재판부 "학군 꾸준히 증가…부담금 면제 안 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초·중·고 학군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해당 사업구역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 이 조합에 공동주택 446가구 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자에게 가구별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합은 올해 1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증축 계획이 없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의견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부과 면제 규정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 조합은 2019년 10월 청원구 율량동 1502 일원에 금호어울림 센트로 748가구를 분양했다. 이 중 재건축 대상인 기존 공동주택 300가구와 미분양분 2가구를 제외한 446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됐다.

새 아파트의 준공 검사일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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