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업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월~5월, 강남구 호텔방 빌려 주점업
法 "죄 무겁다" 벌금·보호관찰 명령도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벌금 1000만원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호텔의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 및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호텔의 8개 객실을 빌린 김씨는 13명 이상의 유흥종사자들을 두고 방문객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술값 등 금품을 받고 남자 손님과 종사자들 사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영업규모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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