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영업자 시위,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할 것"

기사등록 2021/12/20 12:01:07

자영업자, 22일 대규모 시위 예고

경찰, 해산조치 및 주동자 사법처리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9월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는 전국동시차량시위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2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요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별도 집합금지 명령은 없다"며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공동 확인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위에서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역패스에 대해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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