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국민 생활 여건 감안"

기사등록 2021/12/20 08:00:00 최종수정 2021/12/20 08:05:28

한전,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h당 0원 유지

석유·유연탄 등 연료 비용 일제히 올라

정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감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 주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12.13.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생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상 유보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h당 0원을 유지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한전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3.0원이다.

내년 1분기 변동연료비(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값)는 kg당 178.05원으로 여기에 변환계수를 곱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이 돼야 하지만,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9~11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81.81원, LNG 가격은 832.43원, BC유는 661.27원이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4분기 기준 시점(6~8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훨씬 올랐다.

하지만 한전은 정부의 통보에 따라 올해 4분기 연료비 적용 단가인 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바 있다.

정부는 유보 통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3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로부터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를 통보받은 바 있다.

한편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29.1원/kWh)은 추후 요금 조정 시 총괄원가로 반영돼 정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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