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북 삼례 나라슈퍼 사건
'삼례 3인조' 2016년 재심서 무죄
당시 수사 검사만 대법원에 상고
19일 법원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씨는 지난 16일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말한다.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씨, 강모(당시 19세)씨 등 3명은 당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3명과 그 가족은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피해자 임씨에게 4억7653만여원, 최씨에게 3억2672만여원, 강씨에게 3억71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원~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검사 최씨에게도 위 금액 중 임씨에게 1억1636만여원, 최씨에게 8151만여원, 강씨에게 7983만여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각 200만원~11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 3명과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은 총 15억6553만여원, 그중 검사가 함께 부담할 금액은 3억5593만여원으로 정해졌다.
2심도 "최씨가 내사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여렵다. 적어도 최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최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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