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수차례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신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에서 지인 B(6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에 흉기를 들고 B씨의 머리, 목,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양손에 들고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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