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내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사적모임 4인·백신 미접종자는 '혼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중구의 1인 식사에 특화된 음식점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1.12.17.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가 1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게 되면 수용 인원의 70%,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30%까지로 제한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중구의 1인 식사에 특화된 음식점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1.12.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중구의 1인 식사에 특화된 음식점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1.12.17.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직원이 운영시간 변경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021.1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021.1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 운영시간 변경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2021.1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 2021.1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 2021.12.17. 20hwa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