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 등
장용준 측 "폭행 의도했던 것 아냐"
검찰, 피해 경찰관 등 증인으로 신청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씨 측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해봐야한다는 취지로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경찰관 1명과 목격 경찰관 2명 등 3명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신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네 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장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에 포함되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가 함께 적용됐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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