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법 판결에 따라 '연차 행정해석' 변경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다음날 근로시 15일
딱1년 일한 근로자 연차 기존 26→11일로 줄어
2년 계약직, 2년차 때 15일 연차 발생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식 명칭으로는 '연차유급휴가'로 불리는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 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1년 계약직' 같이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발생했다.
고용부는 그간 1년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또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셈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는 만큼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최대 11일의 연차만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16일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36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지만, 만약 366일까지 '하루 더' 일하고 퇴사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는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도 가능해 최대 26일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이 2년 계약직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2년 계약직은 우선 1년차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66일이 됐을 때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년차에는 퇴사일까지 딱 1년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차에 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의 고용부 해석대로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2년차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만 7개월 개근했더라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는 만큼 연차는 6일만 발생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정규직이 정년퇴직 시에도 그동안은 마지막 해에 요건을 채웠으면 연차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없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