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족발·곱창·편육·불닭 등 제조 업체 점검
시중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340건은 모두 적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곱창·편육·불닭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은성 에프앤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문수산오리(건강진단 미실시) ▲세방황칠푸드(건강진단 미실시) ▲춘천양념닭갈비 또또유통(건강진단 미실시) ▲호식식품(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명현식품(생산·작업 기록 서류 미작성 등) ▲짜르푸드(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등 7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업체 제품과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ㄷ.
또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고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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