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유가족에 치료·장례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은 이날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에서 범행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김병찬이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A씨의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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