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확보 위한 행정명령 병원별 1:1 밀착관리
투석·분만·정신질환 등 고위험군 특수병상 확충
환자 재원일수 따른 손실보상 現10배 차등지급
전원 수용 거부 의료기관엔 시정명령 또는 고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병원별로 일대일(1대 1) 밀착 관리한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전환한다.
또 환자 재원 일수에 따라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가 무의미하게 병상을 차지해 다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병원별로 행정명령의 진행 상황 및 운영 예정일을 일대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이행이 곤란한 사유를 파악해 설비·인력도 지원한다. 이는 병상 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서 우선 추진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일반입원실 최소 1.5m, 중환자실 최소 2m로 완화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 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도 확충한다.
앞서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5곳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의학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져 간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코로나19 고령 환자를 전담하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곳 더 늘려 총 13곳 운영하고, 군 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했다.
의료기관 손실 지원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과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 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현행 10배를 입원일 5일 시 12∼14배, 6∼10일 시 10배, 11∼20일 8∼6배 등으로 하는 식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장기 재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는 병상단가 1.5배를 추가 지급한다.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한다. 이를 거부할 땐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물린다.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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