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보 성추문' 탈당 양향자, 민주당 복당 신청…"제명 사유 해소"

기사등록 2021/12/15 14:59:53 최종수정 2021/12/15 15:21:43

경찰 무죄 취지 통보…중앙당 복당 허용 여부 관심

복당시 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 다시 맡을지 주목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사무소 전 특보의 성추문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양향자(광주서구을)의원이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사무소 전 특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통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무죄 취지의 통보를 받음에 따라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경찰은 양 의원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 2차 가해관련 발언 경위,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의 제명 처분 사유가 해소돼 지난주 복당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 의원이 성추행 관련 가해자의 친척 관계자라는 신분으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제명 처분을 내린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당에서 제명처분을 내리자, 자진 탈당했다.

 양 의원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복당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복당이 될 경우 현재 광주시당이 관리하고 있는 광주서구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시 맡을지도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