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6조 기반 최초의 실무약정
환경부 "2030 NDC 달성 기여" 기대
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정애 장관과 쩐홍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계획 서명은 지난 5월 하노이에서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이행 약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행동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그 일환으로 양국 장관은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수상태양광 설치 등 환경 분야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또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등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양국은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력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공동행동계획 체결은 지난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약정"이라며 "양국 간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생의 본보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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