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 전문위원 제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해 법안 심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실상 법안 심사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방송에서 제기된 검토보고서의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라는 표현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 표현이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무청취제도가 1981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보도와 달리 1981년 검토보고를 국회법 제56조에 명시토록 한 것은 제헌국회 이래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토록 한 관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사례로 든 '수석전문위원 환송회' 사건에 대해 국회는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국회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직무관련성·유사사례·판례 및 징계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당사자는 면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문위원 제도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도에서 지적한 일부의 일탈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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