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행 피해자 '영상재판'서 증언…첫 유죄 선고

기사등록 2021/12/13 16:56:19 최종수정 2021/12/13 17:43:43

오픈채팅서 만난 외국인 강간 혐의 기소

혐의 부인하고 피해자 출국해 재판 연기

8월부터 형소법 개정…영상으로 증인신문

징역 2년 선고…검찰 "영상재판 확대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01.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피해자가 영상재판을 통해 증언한 뒤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36)씨는 지난 2019년 1월께 여행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B씨가 잠 자는 틈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재판 참석이 어려워 재판이 계속 지연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본국으로 출국했는데, 코로나19 등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8월17일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재판부와 합의한 뒤 중계장치 설치해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1년7개월만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확보한 뒤 결국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축한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증인신문한 전국 첫 사례로 영상재판 확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