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尹처가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장모 추가고발

기사등록 2021/12/09 14:04:02

"尹 처가, 아파트 개발 인허가 특혜 수수"

사세행, 尹 두차례 고발…경찰, 장모 입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atia@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두 차례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김씨와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회사의 실소유주인 최씨와, 윤 전 총장과 경제적 이득을 향유한 김씨도 피고발인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의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1년8개월이나 넘겼음에도, 양평군이 해당 사업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월12일 윤 전 총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추가 고발은 해당 고발 내용에 김씨와 최씨를 피의자로 추가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당시 김 대표는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에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 요직에 근무하면서, 장래의 정치적 후견을 바라는 김 의원(당시 양평군 군수)으로부터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특혜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그 특혜로 인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인 처가와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이후 경기도 양평군이 윤 전 총장의 처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과 김 의원, 김씨와 최씨를 공수처에 재차 고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양평군은 최근 이에스엔디 쪽에 개발부담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직접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씨는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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