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0일 이후 예술인 가입자 늘어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자 100명 넘어
고용부 장관, 1주년 맞아 예술인 현장 방문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후 지난 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총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 건수로는 약 20만건이나, 한 사람이 같은 기간 여러 건을 가입한 경우 등은 제외한 수치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작가와 스태프, 배우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 활동이 어려운 음악, 연극 등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러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 분야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 (20.9%) 순으로 가입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이었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 50.8%, 1개월 미만은 49.2%였다.
이들의 월평균 보수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관련 산업이 발달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 분야의 평균 보수는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109명, 출산전후급여 수급자는 23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3만명을 넘어섰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특고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방문해 연출가,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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