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양평 공흥지구 땅 개발 관련 2018년 민사소송 판결문과 김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법인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현안대응TF가 공개한 판결문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피고)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한 배모씨(원고) 사이의 이익배당 관련 소송이다.
민주당은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5월경 피고의 딸인 김씨가 원고인 배모씨의 아들에게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고 2009년 7월15일 원고가 피고에게 8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만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판결문을 통해 윤 후보 부인 김씨도 양평 땅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에스아이엔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김씨가 2009년 5월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1년 전인 2008년 3월에 이미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다시 말해 김씨는 2008년 3월 이에스아이엔디 회사의 이사로 취임해 2009년 5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김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단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배우자 김건희, 처남과 처형이 주도면밀하게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기획한 패밀리비즈니스는 아닌지 윤 후보와 김건희 일가는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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