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 혼란만 가중…자영업자·손님 모두 '불만'

기사등록 2021/12/09 07:08:11

이용자 백신 증명 소극적…수기명부·안심콜도 안돼 '혼선'

"방역패스, 소상공인에게 책임 전가…업주 부담 줄여줘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9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식당, 카페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1.12.09.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식당, 카페 등에 확대 적용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까다로워진 입장으로 이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부지기수인 데다 소규모 업체는 방역패스를 확인할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역패스 확대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충북지역 자영업계에 따르면 카페, 식당 등 16개 업종은 지난 6일부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분류, 시설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도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었다. 모임 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 가능하다.

단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로 자영업자들은 손님당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기존 수기명부작성은 불가능하며 안심콜은 해도 백신 접종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1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소규모 업체는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일손이 부족한 지경이다. 손님들과의 실랑이도 늘어났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9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식당, 카페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1.12.09. hugahn@newsis.com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중인 성모(29)씨는 "젋은 손님들은 계도기간 아니냐며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 소극적이고, 나이 드신 손님들은 신규 방역패스 확인 방법을 모른다"며 "월요일부터 손님들과 백신 접종 확인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엔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업주는 반드시 이용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역패스 확대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퍼졌음에도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A식당 업주 장모(55·여)씨는 "교회나 백화점은 문제없이 통과되는데 우리같은 자영업자에게만 방역 지침을 늘리는 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며 "손님들이 방역패스를 거절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방역에 대한 업주 부담을 줄여줘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방역은 지원도 없고 사실상 소상공인 자율에 맡기고 있으면서 감염이 확대되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또 강요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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