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 외출도 불가능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에 PCR검사를 받는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허용되며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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