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환승운임 수입 정산 분쟁 방지 목적
대광위 "향후 일일 또는 월간 단위 주기적 정산 실시"
국토부 대광위는 8일 11개 철도 운송기관과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우선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9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철도와 김포시와는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객이 경부선이나 공항철도,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때 운임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기관이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11개로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갈등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5~2017년 정산분의 경우에도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해 지난 5월 대광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락운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광위는 내년 초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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