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통계 관리 사무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난임시술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저출산·난임 관련 정책 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통계 자료에는 난임 시술 현황과 시술별 임신율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난임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 추가됐다.
종전에는 시술 종류와 연령, 난임 원인별 임신율, 단태아·다태아 임신율 등만 분석할 수 있었다. 유산·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시술별 유산 및 자궁외임신 건수, 분만 방법, 미숙아 현황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는 난임시술 통계 산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술 결과와 출생아 건강 정보 등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 시술에 따른 출산 과정에서 난임 부부와 출생아 현황, 건강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 정책 통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