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어항 및 항만 구역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위 또는 어구 설치 행위, 금지 체장(11㎝) 이하의 도루묵을 포획위판유통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도루묵을 잡으려고 통발을 들고 방파제 등 구조물과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가 되고 있고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들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민워니 잇따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