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회계조사 거부하면 증시에서 퇴출
겐슬러 위원장 "중국과 홍콩만 협력 안해"
2일 CNBC에 따르면 SEC는 지난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세부 규정에는 미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으로 거부하는 중국 기업은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퇴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회사인지 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SEC의 새 규칙은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기업들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증권 규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며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PCAOB의 조사를 거부해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5O여 개국이 PCAOB의 회계 조사에 협력해왔지만, 역사적으로 두 곳만 그렇지 않았고 말했다. 바로 중국과 홍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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