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첫 '영상재판'…원격으로 수감 피고인 구속심리

기사등록 2021/12/02 10:38:03 최종수정 2021/12/02 11:15:41

8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첫 실시

수감 중 피고인, 출석없이 영상청문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첫 영상재판을 연다.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하는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후 4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구속 전 청문절차를 실시한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오는 9일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대법원은 A씨를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을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선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명의 기회 등을 설명하는 청문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존에는 수감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 법정에 소환돼 청문절차가 진행됐으나, 지난 8월17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영상청문절차가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72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이 어려우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청문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대법원과 먼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으로 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영상청문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이 법 조항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절차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은 개인 휴대전화 등 인터넷 화상장치가 아닌, 법원과 교정시설이 마련한 비디오 등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면 된다. 변호인은 출석을 희망하는 장소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A씨 경우에는 수감 중인 춘천교도소에 중계시설이 마련됐다.

영상청문절차가 이뤄지는 곳은 반드시 법정이 아니어도 된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심문실, 판사실도 가능하다.

청문에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중계시설을 이용해 보여주면 된다. 통신이 불량하거나 제3자가 관여할 우려 등이 있다면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

이번 영상청문절차는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며, 오후 3시30분부터 리허설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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