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배기 딸 도로에 버린 비정한 친모·20대 남성 구속…"도주우려"

기사등록 2021/11/30 17:28:35 최종수정 2021/11/30 17:40:5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네 살 배기 딸을 도로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남성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0대·여)씨와 B(2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딸만 차에서 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나"는 질문에는 "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B씨는 "4살 여자아이를 남겨 놓고 왜 떠났나", "왜 A씨를 말리지 않고 왜 도왔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dy0121@newsis.com

A씨 등은 지난 26일 밤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여)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 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도 "평소 힘들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가 B씨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A씨는 현재 C양의 친부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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