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정말이면 날 구속하라"

기사등록 2021/11/26 14:41:25

"선거·수사기관, 허위사실 유포 방치하고 뭐 하나"

호남계 복당 타진설에 "벌점·제재 없이 모두 합류"

[신안=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간담회 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26. photocdj@newsis.com

[서울·신안=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액 수임료 의혹 증거라며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허위사실"이라며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팩트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면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시라"며 "선거 국면에서 하루이틀도, 한두번도 아니고 '조폭이 뇌물 줬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느냐"고 검경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허위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며 "선거관리, 또는 범죄를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 행위를 방치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구민주-동교동계와 접촉해 복당을 타진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범주별로 나눠 무슨 계, 진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점을 언젠가 정해 벌점이니, 제재니, 제한이니 다 없애고 모두가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전에 언급했던 '대사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민주당에 계셨던 분, 또 민주당에 있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함께할 분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며 "만나고 전화하고 힘을 합치자고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 현재 민주당이 이미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협의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서 꼭 민주계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부패사범이나 파렴치범으로 탈당하거나 또는 제명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가리지 말고 과거의 어떤 일이든 그러지 말고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구민주계인 정대철 전 고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 등 민주당을 탈당했던 옛 동교동계와 호남 인사들의 복당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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