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
방청객 "정인이를 살려내라" 오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이해 안돼"
"아동학대 근절 의지 있는지 의심"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2심 재판부의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방청객 일부는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이냐",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소리치며 오열했다.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도 감형 소식이 전해지자 "정인이 어떡하냐", "다시 판결해야한다"고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주저 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하는 회원도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은 "아무 잘못 없는 아기(정인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35년으로 감형될 수 있나"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장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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