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응급입원까지 전수조사해달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강력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총 25명의 시민이 정신병원에 행정입원(강제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숫자가 66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김진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증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경기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사건'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직전에 실패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훌륭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분당보건소장은 강제입원시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다가 경질됐다. 새로 들어온 두 번째 보건소장은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강제입원을 예로 들며 "(강제입원된 시점은) 마침 2018년 김씨가 대장동 문제를 제기했을 때"라고 강조해다.
그는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입원, 즉 사실상 강제입원 당한 환자는 당초 25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그 66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원원장은 "어제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강제입원은) 66명이라는 자료가 있다. 자료가 들쭉날쭉 하다"며 "그리고 이것은 소위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의한 행정입원만 말하는 것이다. 동법 50조 응급입원은 또 별도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김씨도 응급입원으로 병원에 입소했다. 이같은 경우를 합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인원을 다 파악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성남시에서 있었던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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