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추징금 어쩌나…남은 '956억원' 환수 난망

기사등록 2021/11/23 12:05:10 최종수정 2021/11/29 09:37:55

1997년 내란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확정

올해까지 57%인 1249억 집행…43%는 미납

檢 "향후 집행 가능성 관련 법리검토 진행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3일 사망한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가 현재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 규모는 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추징금 2205억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원(57%)이다. 나머지 956억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올해 총 14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7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8월에는 전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합천군 율곡면 소재 선산과 건물 등을 공매에 넘겨 10억5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주요 부동산의 경우 전씨 측 이의제기로 다수가 소송 중이다. 앞서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처분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1일 2심에서 패소했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해석의 문제로, 추가 집행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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