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한류산업 지원 육성 정책 법안 전무"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총 3건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 '한류 5법'이다.
임 의원은 "K컬처가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이 전무하다"는 판단이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은 '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경향에 맞춰 한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담았다.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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