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실익 없어"
2019년 정비구역 해제처분 최종 취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법적 분쟁을 마치고 정상 추진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은 전날 청주시 측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청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에서도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사실심)에 대한 법령 위배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원심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드물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의견조사에서 해제 찬성이 5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한 수치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청주시가 2019년 9월 내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이 모두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조합 측은 곧바로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터에 새 아파트 189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청주시에 접수, 주민의견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고시됐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3.7%(유효표 기준)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해제 결정 후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중대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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