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23명, 종부세 위헌제청 신청
종부세 취소 소송…"근거 법률 위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지난 7월14일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 등은 본안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A씨 등의 대리인은 신청서에서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결국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해 보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명확성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씨 등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지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을 인용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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