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전송했다"...이성친구 나체 몰카 혐의 남성 징역형

기사등록 2021/11/20 06:02:00 최종수정 2021/11/20 06:10:41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수치심 느꼈을 것"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성친구의 모습 등 친구의 알몸을 몰래 찍어 다른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친구 B씨의 집을 방문해 욕실에서 샤워하는 B씨의 나체를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다.

또 비슷한 시기에 친구 C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C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인 4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또는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전송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씨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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