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야생동물 공연 금지·7년 뒤엔 소유도 제한
동물 학대 시 최대 5년 징역 및 벌금 1억원 부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 동물 판매 제한도 강화
업계 관계자들은 불만 표출…법적 항소 계획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돌고래나 호랑이, 사자, 곰 등의 서커스, 쇼 공연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지매체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표결했다.
이 법안은 향후 2년 안에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하고, 7년 뒤에는 소유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쇼는 5년 안에 금지되고, 프랑스에 마지막 하나 남은 밍크 농장도 운영이 종료된다.
서커스를 대상으로 한 조치뿐 아니라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5000유로(1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반려동물 판매 제한도 강화된다.
공동발의자인 로이크 동브르발 공화국전진당(LREM) 의원은 법안에 대한 고른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쟁점은 입법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소싸움, 동물 사육 관행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의 서커스 업계 종사자들은 생업에 제한을 가져오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케리치 서커스 동물 조련사 조합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서커스에는 학대받는 동물이 없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이라며 오는 22일 회원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법적 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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