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돕고 남욱·정영학으로부터 뒷돈' 혐의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개발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께에는 황 전 사장을 압박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자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부실장)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을 거론하며 사표를 받아내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들이 임기가 남아있던 자신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 전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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