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다툼으로 악의적 날조"
"이재명 비방 방송 목적 상당"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를 부부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처럼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의 관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유포해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여사의 낙상사고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지난 9일 7일 '충격단독'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제목의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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