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받고 '장모대응문건' 불법 작성"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
1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총장 장모가 관계된 사건 대응 및 장모 개인 변호를 위한 목적의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사적 목적으로 국가공권력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검찰내부망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아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는 '장모사건 대응문건'이라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조직 사유화에 사죄하기는커녕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선택적 기억장애'를 국민 앞에 보이고 있다"며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할 거라면 저급한 정치는 그만두고 차라리 연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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