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성희롱·괴롭힘 사건 6명 정직 처분

기사등록 2021/11/12 11:32:13 최종수정 2021/11/12 14:17:41

가해자 6명 1~6개월 정직 처분

그 중 4명은 앞으로 3년 이상 부서장 보임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엔씨소프트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직원 6명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엔씨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성희롱 사건으로 나눠 이뤄졌다. 각 사건에 대한 징계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건에 연루된 직원 6명은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접적인 가해자로 판단된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이상 부서장 보임을 금지했다.

엔씨는 지난달 초 윤리경영실에서 성희롱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이전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성희롱 사건은 먼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 됐다. 특히 엔씨가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제보자가 회사에 증언하고 증거 제시까지 했지만, 징벌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없이, 피해 여직원 3~4명만 퇴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성희롱 사례는 ▲부하 여직원을 고의로 야근시키고 본인 차로 태워서 귀가 ▲머리 쓰다듬거나 목 뒤 만지기 ▲조언해 준다며 새벽까지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여직원하고 술자리 가지려고 하기 ▲상위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내기 ▲일부러 단둘이 회의 또는 식사 유도 등 다양했다. 

이 내용이 공론화 되면서, 엔씨는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번 징계 결과는 엔씨가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내린 조치다.

엔씨는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며 "보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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