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내년 6월30일까지 무관세 적용…추후 연장 검토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요소수 원재료인 공업용 요소의 원활한 수급과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업용 요소는 중국과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한해서만 0% 관세율이 적용되고, 아세안 국가는 5%, 이외 다른 국가는 6.5%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할당관세 인하 조치로 요소에 대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앞으로 공업용 요소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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