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판매 요청 대가로 금품수수한 혐의
윤갑근 "변호사로 정상적 위임 업무 수행"
"24년간 검사…혐의는 내 인생 부정한 것"
1심 "은행장에 직접 재판매 요청" 징역 3년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윤 전 고검장)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이고, 실제 청탁행위를 했다. 청탁에 성공했다면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윤 전 고검장만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한 윤 전 고검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제가 선임 의뢰를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계약 체결하고 선임료 받았다. 정상적으로 위임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변칙을 쓴 적 없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24년 검사였고, 특수수사도 오래 근무했다. 불법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일이다"며 "불이익과의 이익 형량을 비교해본다면 바보스럽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초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윤 전 고검장의 이 같은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드러났다. 옥중 입장문에는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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