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기피 신청
"김앤장 근무 경력 판사, 공정 우려"
법원, 사건 재배당…기피 신청 각하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
앞서 A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법관이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이에 따라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성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별도의 재판부는 사건이 재배당됨에 따라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B씨 등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민사 86단독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에게 재배당했다.
민변 공익인원변론센터는 이 판사가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일본 기업 측 변호사들과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와 이 판사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