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1억 체불 후 파산 시도…경비업체 사업주 구속

기사등록 2021/11/08 19:26:49

노동자 368명 임금·퇴직금 체불…대금 일부 유용

국가지원 체당금으로 해결 포착…청산 노력 없어

[서울=뉴시스] 임금체불 대처 홍보 카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임금과 퇴직금 21억원을 체불하고 파산을 시도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57)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동자 368명의 임금과 퇴직금 21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에서 받은 용역 대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청산 노력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체불 원인이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부산동부지청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김씨가 경비용역사업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50억원 이상의 체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근로감독관은 김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호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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