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뇌물 2억여원 수수한 혐의 등
1심 "수수액 상당해" 징역 10년·벌금 2억
2심 "일부 혐의는 자수해" 징역 8년 선고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9890여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께 한 공단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총 2억49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단이 다음해 44억 상당 사업과 126억 상당 사업 입찰을 시행할 예정인 계획을 이용해 관련 업체 영업부장 B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응찰업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입찰 절차를 담당한 A씨는 제안요청서를 B씨에게 제공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B씨가 소속된 업체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 기업이 소속된 컨소시엄 업체만 단독 입찰했기 때문에 A씨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찰 절차 과정에서 A씨 등이 제안요청서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는 행위를 한 이상 입찰방해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며 "나중에 유찰되었다는 것은 범죄 성립 이후 정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수액이 상당하고 수수긴단도 짧지 않다"며 "B씨 사업체가 공단 사업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 공여 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을 가장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수수 범행 일부를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그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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