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원 가압류 집행 착수…'뇌물' 의심(종합)

기사등록 2021/11/04 17:48:39 최종수정 2021/11/04 18:02:05

검찰, 퇴직금 50억원 '뇌물성'으로 의심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 제출

원유철 전 의원 부인 참고인 신분 소환

화천대유 근무하며 허위급여 받은 의혹

곽상도·원유철 등 정치권 로비수사 속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전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전날 병채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시 확보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로 의심되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법원에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달 8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가압류 집행 절차는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이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병채씨를 여러 차례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등 뇌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서씨는 화천대유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씨와 자신의 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올려놓고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4억4000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은 "서씨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화천대유가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화천대유가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영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배임·뇌물 혐의 수사에 주력했던 검찰이 핵심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정치권·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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