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지배력 확장'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반년 만에 석방되면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67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며 자신은 '금호그룹'의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한 거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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