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 요금 감면 골자로 한 보상안 마련해
보상 규모 비판…"자영업자 하루매출 좌우"
"실제 발생 피해액 중심 보상액 제시해야"
2018년 아현 화재와 비교도…"보상 적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비판한 뒤 "개인사업자 보상액 확대 및 자영업자·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해 '일괄 보상안'을 발표해 개인·기업고객 15시간치, 소상공인 10일 치 이용요금을 보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T는 최장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으로 보상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자 1인당 보상 금액이 7000~8000원대에 그치는 등 보상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의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며 "한 카페는 당일 매출 건수가 전주 월요일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 이번 KT 보상금은 당시 가게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 시간 동안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11월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때와 비교해서도 이번 보상안이 낮은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KT는 당시 화재가 10시간 넘게 지속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에 수일이 걸리자 가입자들의 요금 1~6개월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화재 당시 자영업자 상생보상 협의체에 참여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엔 상대적으로 짧은 89분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안이 2018년 당시와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KT 과실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걸맞는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 및 유무선 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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