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서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결론에 반색
"직원 개개인 일탈행위…이재명도 사실 속은 것"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공사(성남도개공)의 자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를 공개하며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전 사퇴 외압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문제와 관련해 "공사의 보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2건의 중요한 문서에 결재를 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2015년 2월 11일 결재한 문서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날인 2015년 2월 12일 문서명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이다.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 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성남도개공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전혀 조사결과에 반영돼있지 않다"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일탈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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