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경선 결과 효력정지 신청
이낙연은 수긍…일부 권리당원 가처분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해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은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채권자 자격 ▲아낙연 전 대표가 승복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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